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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내년 전면 시행 - 8월 시범 운영, 공사·용역·물품 계약 온라인 처리 - 계약업체 방문·종이서류 제출 없이 전자화
  • 기사등록 2026-07-14 2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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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계약업체의 행정기관 방문과 종이서류 제출 없이 계약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천군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전 부서에서 시행된다.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영세 업체나 전자 제출이 곤란한 일부 서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전자계약이 도입되면 계약업체는 적격심사와 계약체결 관련 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고, 착공·착수 신고와 선금 신청, 기성·준공 관련 서류는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다. 대금 청구 역시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연천군은 제출된 계약서류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계약대장에 저장해 계약체결부터 착공, 검사·검수,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복사용지·인쇄용품 사용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문서 보관 공간 확보, 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자적 관리로 분실·훼손·위·변조 가능성을 낮춰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연천군은 7월까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이용 안내와 업무처리 설명서를 배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사항을 반영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전자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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