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유지론에 대해서는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며 "지금 원칙이 흔들리면 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친 데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지난 정권의 경험은 검찰권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을 철저히 분산하는 데 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개혁을 늦추거나 후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직접수사에 해당한다"며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제도적 원칙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는 적지 않았다"며 "그때마다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검찰이 기소권을 활용해 사건 처리를 지연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권 집중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으면서 정의가 훼손된 사례들이 반복돼 왔다"며 "검찰권의 사유화와 부패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 권한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 안에서 보완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며 "형사사건 전자화 시스템과 수사지휘 체계, 감찰 기능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는 이해충돌과 감찰 시스템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권한 남용이나 법 왜곡은 공수처 등 별도 수사기관이 담당하면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한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에 기반한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예외를 앞세워 원칙을 흔드는 접근은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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