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대면 교육’ 실시 - 선후배 간 존중·공감·화합 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강사 대면 교육 추진 - 「공무원 행동강령」,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관련
  • 기사등록 2026-07-03 14:54:42
기사수정


갑질예방 대면 교육’(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629(남부)73(북부양일간 경기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예방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직원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갑질의 개념 및 유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의 차이 ▲갑질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사례를 통한 예방 실천 방안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방안 등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다양한 갑질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은 참석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으며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 평가가 있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갑질은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7-03 14:54: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