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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신규 채용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 폭염기 현장 안전수칙·산업재해 예방 중심 - “물·그늘·휴식, 기본 수칙 철저히 이행”
  • 기사등록 2026-07-02 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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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보건교육(사진=연천군)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7월 1일 연천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신규 채용된 현업 근로자 77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열사병·열탈진 등 주요 증상과 응급조치 방법, 폭염 시 작업 전 건강 상태 확인,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에서의 휴식 등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을 강조했다.


또한 야외 작업과 고온 노출 작업이 많은 현업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물·그늘·휴식의 기본 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할 필요성도 교육했다.


연천군은 이번 집합교육(2시간) 외에도 각 부서에서 현장별 작업 특성에 맞는 개별교육 6시간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안내해, 신규 채용 근로자가 총 8시간의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며 “신규 근로자가 작업 초기부터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물·그늘·휴식 등 예방 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계절별 위험 요인과 현장 작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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