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가구원 전원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동두천시 전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은 60㎡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7월 말 발표된다. 지원은 주택 구입·임차·전세 목적의 대출에 한하며,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목적의 타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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