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국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능력 점검, 출국금지 관련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소집 지시 등은 권한을 벗어난 직권 행사로 봤으며, 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저지하기보다 가담하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향후 항소심과 다른 관련 사건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