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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현장점검(사진=안산시)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지난 26일 시흥천과 신길2천을 직접 방문해 단원구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건설도로하천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시흥천의 불법경작·가설건축물 정비 이후 재발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했으며, 신길2천에서는 다수의 불법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비 방향과 행정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와 지속적인 순찰·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 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상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안산시는 SNS와 홍보 포스터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허남석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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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8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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