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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9.1자 교육공무직원 1,273명 정기인사 단행 - 전보 비율 확대, 전보 유예기간 단축, 교류자 관내 전보 요건 1년 완화 - 교육공무직원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원거리 출퇴근 고충 해소
  • 기사등록 2023-08-31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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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9월 1일 자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지난 하반기부터 노동조합과 지속적 유연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전보․교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3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반영했다. 


개선안은 ▲전보 비율 15% 확대 ▲전보 유예기간 3년에서 1년 단축 ▲교류자 관내 전보 요건 1년 완화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전보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에 도움 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시․군 간 교류 6개 직종 69명 시행 후 25개 교육지원청별 1,273명이 전보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에 중심을 두고 희망지를 최대한 고려해 ▲장기 근무자 순환 전보 ▲학교 신설 및 퇴직 결원 인력 충원 ▲원거리 출퇴근 고충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며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안정적 인사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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