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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연천군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2월 17일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기반한 육아지원 제도에 더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육아시간 확대, 최대 72개월 보장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무직 근로자는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령과 별개로 적용된다. 이로써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는 최대 72개월 동안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 확대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만, 연천군은 임신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의 특별휴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권과 진료권을 적극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시행

이와 더불어, 유급 가족돌봄휴가 일수도 대폭 확대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기준에 더해, 자녀 수에 따라 1일씩 추가한 일수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과감한 조치

윤승원 연천군 행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은 저출산 극복과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라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처한 연천군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공무원의 경우 법적 제한으로 자체적인 육아환경 개선이 어렵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육아 관련 복무제도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육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천군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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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7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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