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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상비 의약품에 대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일(월)부터 오는 5월 12일(금)까지 약 8주간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6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의약품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여부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기타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평택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편의점 등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점검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의약품 등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 등을 확인 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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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9 1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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