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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가 2023년에 지원되니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됐으나 코로나19 입원·격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는 자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 제외대상자는 ▲해당 가구 소득 기준 초과자,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소득기준 충족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일 경우‘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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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2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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