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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라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의정부시에서 연속으로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1년 이상을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제외되며,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4·8·12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기존 90일에서 현행 180일로 변경됐고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에 한하여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https://farmbincome.gg.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도시농업과(031-828-402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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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7 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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