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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2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398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8,258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간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변동되는 소득재산을 신속히 반영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 여부 조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안타깝게 가구별 특성 때문에 보장 중지되는 가구는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권리구제 대상으로 관리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및 사례관리 지원 등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점점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면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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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6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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