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23년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건물의 화장실을 시민에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화장지 및 방향제 등의 관리용품을 지원받는다.


 2023년 신규 개방화장실은 2월 24일까지 민간(대형마트, 공공기관, 공사, 주유소 등은 제외) 남녀분리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화장실은 현장조사를 통해 3월 중 1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된 시설에는 4월 중 화장지 및 방향제 등 관리용품이 지원된다. 또한, 시에서 시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2-06 21:33: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