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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집합건물 안내서를 발간하여 20212월부터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법령 및 문의사례를 안내한다.

 

시는 그동안 집합건물 관리인이나 입주민을 대상으로 집합건물관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여 집합건물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집합건물 관리 등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법 개정 3년간(2019~2021) 질의회신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타 법령 참고자료이다.

 

책자는 7월부터 관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우선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일반인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부서안내>주택국>행정자료>주요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부천시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이 관리인 및 입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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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3 1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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