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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건의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연령 확대·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
  • 기사등록 2025-09-24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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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0=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 확대소득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자가진단(모의계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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