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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 최대 240만원 지원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19세 ~ 34세 청년,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4-02-26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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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모집하며, 지원 대상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며,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및 자산·요건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많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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