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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지정되어, 2024년 7월부터 매주 목요일 사전예약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2024년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등록한 인원은 108명에 이른다. 

 

 2025년부터 전담 상담인력 채용을 통해 상시운영으로 전환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사전 예약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상담은 20~30분 정도 소요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31-887-3489, 3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에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다.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안선숙)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시 운영 전환을 통해 시민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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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3 16: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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