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24일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보훈명예수당’의 점진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에 따라 각종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6월 1일부터 지급해야 하지만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입장문에서 “안성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보훈 가족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동의를 표한다”며 .“시는 2019년도 보훈명예수당 인상, 2021년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2년도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명절위로금 신설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023년 3월 현재, 1,400여분의 국가보훈대상자께 7종, 22억 3천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돼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20만 안성시민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하며, 지역의 경기 대응 능력과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맞닥뜨려 있다”면서 “악화일로(惡化一路)의 상황을 막고, 향후 경제전망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안성시 계획 수립에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훈수당 인상 정책의 점진적 추진에는 또 다른 사유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2.7월)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022.12월)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산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안성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경우 재정이 좋은 다른 시군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며, 안성시가 지자체별로 보훈 수당이 상이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와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은 안성시가 속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으며, 현재 협의회에서는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 보훈수당 연구는 지자체 보훈수당의 보편적 지급, 지역간 지급기준, 지급액 상이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시는 보훈수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끝으로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보훈 정책이 빠른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양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