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에방 훈련(자료사진=시흥시)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등 주요 산불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대원이 즉시 출동해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도 갖췄다.
특히 올해는 산불감시원 간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계기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 공조 체계를 구축,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종만 시흥시 공원녹지국장은 “아름다운 산림과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인화물질 반입과 취사를 삼가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시는 이번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며, 안전한 가을철 산림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