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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화 검토… ‘전국민 산재보험제’ 로드맵 가동 고위험 업종 자영업자부터 단계적 당연가입 추진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정부 지원·사회적 합의 병행 장동근 기자 2025-10-10 07:46:11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정부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산재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의가입 방식으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고위험 자영업자부터 의무가입 추진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산재보험 당연가입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 성격을 띤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보험으로, 사업주의 보상 능력 부족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됐다.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가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하며, 이는 자영업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평균(0.66%)보다 약 1.7배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또한 업무 중 재해 위험이 상당한 만큼 보호 필요성이 크다”며 “재해위험도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당연가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적 합의 전제로 단계적 확대

정부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불리는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당연가입 대상을 점차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목표 시점은 빠르면 2027년으로, ‘일하는 누구나 보호받는 산재보험체계’ 구축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의무가입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방안과 함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단계별 부담 완화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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