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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반지하주택·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대상, 소상공인 점포 확대 검토 재난관리기금 활용해 물막이판·역류방지밸브 설치비 지원 장동근 기자 2025-09-09 08:35:33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되소상공인 점포와 지하주차장까지 확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올해 7~8월 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1,255건 발생하고 재난지원금 98억 원이 지급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사업 대상은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며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재원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시군비를 분담하되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 취지와 지원 대상을 도민에게 알린 뒤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10월경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이력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발하면서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점포 지원 확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군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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