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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 대응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근로자 쉼터·물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체감온도 35℃ 이상 시 오후 2~5시 작업 전면 중지 조치 확인 장동근 기자 2025-08-04 09:02:27


그늘막(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도가 직접 시행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 및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가평 조종천(상면·청평지구) ▲포천 왕숙천 ▲양주 청담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흑천 ▲용인 금어천 ▲김포 가마지천 ▲수원 원천리천 등 9개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그늘막 등 쉼터 설치 여부 ▲시원한 물 제공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이며, 체감온도 35℃ 이상 시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긴급 대책의 적용 실태도 함께 확인됐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폭염은 단순한 날씨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 폭염·한파 등 기후 재난 피해 발생 시 도민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열·한랭질환 및 특정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 기후재난 상해 시 3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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