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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렴 서약과 제도 혁신으로 도민 신뢰 회복 ‘총력’ 김진경 의장, ‘청렴도 향상 조례안’ 직접 발의…실천과 제도 정비 병행 전 의원 청렴 서약식 및 퍼포먼스…“청렴은 조직 문화이자 기본 원칙” 장동근 기자 2025-07-15 18:01:25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청렴 서약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 행보에 나섰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청렴 서약에 이어, 의장이 직접 발의한 조례를 통해 청렴 실천을 제도화하며 도민 신뢰 회복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전 도의원이 참석했으며, 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안재모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서약서에는 ▲법규 준수와 부패 예방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 남용·이권 개입·부정청탁 금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등 윤리 강령에 대한 명확한 실천 약속이 담겼다. 이어 의원들은 ‘청렴한 의회, 우리가 만든다’는 구호를 외치며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서명한 청렴 서약서와 슬로건 피켓은 각 의원실에 비치되어, 일상적인 의정 활동 속에서도 윤리 의식을 되새길 수 있도록 활용된다.


청렴도 향상 위한 ‘조례 제정’…의장 직접 대표발의로 실효성 확보

이번 청렴 서약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 구성원의 부패 방지와 윤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청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분 기준과 예방 교육 및 내부 통제 장치 등 청렴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포함됐다. 정윤경·김규창 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각 상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 다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조례의 무게를 더했다.


김 의장은 “조례는 의회의 윤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천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및 ‘경고 등 처분 규정’ 등의 추가 정비도 예고하며 제도 기반을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청렴도 평가 두 단계 상승…“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혁신할 것”

경기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 5등급(최하위)에서 2024년 2등급으로 수직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일시적인 개선에 머물지 않고, 의회 내 청렴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기준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실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이미지 쇄신을 넘어서,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인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 시도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가 향후 청렴과 신뢰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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