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경기도의회, 관리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교육 실시 고충 초기 대응부터 2차 피해 방지까지 실무 중심 교육 "건강한 조직문화 위한 관리자의 역할 중요성 재확인” 장동근 기자 2025-06-03 13:06:02


성희롱 등 예방 교육(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박찬분 기자]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관리자가 초기 상담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이끌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희롱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예방 ▲실제 사례 중심의 대응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이 핵심”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경기도의회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됐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에도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인권감수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