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사진=연천군)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랑)는 법무부가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교육을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 향상 및 문화 이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앞서 연천군가족센터는 2024년 1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후 2월부터 5월까지 0단계 및 1단계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총 216명이 참여해 5점 만점에 평균 5점의 교육 만족도를 기록하며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결혼이민자 사증 연계 등 실질적 지원 강화
특히 1단계 운영 기간 동안에는 연천 지역 내 결혼이민자 4명이 사증 연계 신청을 진행하는 등 교육 효과가 실질적인 이민 지원으로 이어졌다. 지역 친화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향해 온 가족센터는 이번 2단계에도 연천 거주 외국인 20명이 참여해 오는 8월 17일까지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비자 및 영주권 관련 가점을 포함한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금랑 센터장은 “앞으로도 연천군 내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3단계 교육에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 연천군가족센터 가족지원3팀(☎031-835-009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