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왕시의원/내손1·2동, 청계동(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담배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노선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제조사가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더 이상 흡연 피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담배 제조사의 유해성분 미표기 등 제조물 책임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손해배상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금연 환경 조성 강화 등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 포함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심)과 관련해, 노 의원은 “공단의 입장과 노력을 지지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흡연이 폐암, 후두암 등 주요 암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2022년 기준 3조 5,917억 원에 달하는 흡연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이번 결의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의왕시의회는 결의안 의결을 통해 향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흡연 피해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