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자정을 기해 사임하고,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안 상정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됐다.
당초 한 대행의 사퇴 후에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3단계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주호 부총리는 국무위원 서열 4위로, 오는 6월 3일 대선까지 약 5주간 국가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 부총리는 “국정 공백과 혼란 없이 정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철저한 안보 태세와 공정한 대선 관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례적인 권한 승계 과정은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국무회의의 성립 요건 등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무위원 수는 최 부총리의 사퇴로 인해 14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이 19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공석이 있어도 국무회의는 구성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제처 역시 국무회의 성립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헌법학자들은 국무위원 정족수는 ‘정원’이 아닌 ‘자연인 기준’으로 봐야 하며, 현재 상태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정면 충돌 중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 부총리를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특정 입법을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입법을 위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장관의 사퇴로 국무위원 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 무력화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불확실성과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