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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확정 대법, 김건희 여사 대신해 김의겸 고발한 대통령실에 "근거 규정 공개하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고발 관련 내부 규정 비공개 결정했지만 패소 장동근 기자 2025-03-14 20:01:28



김건희 여사(출처=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통령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의 개인적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비서실 각 부서의 업무 절차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실의 내부 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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