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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산물 수입업체를 비롯한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다.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주요 수입국·위반실적 등을 고려한 활참돔, 활가비리, 활우렁쉥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7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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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4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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