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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받아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최근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20만원씩 3회에 나누어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180일이며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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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2 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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