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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2월28일까지‘2023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25일 밝혔다.


시설보조금 신청 대상은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이다.


이번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가로(보안)등,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와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및 부대·복리시설 보수 등이다.


보조금액은 총사업비의100분의50범위 이내로 최대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4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사업의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760-86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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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5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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