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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절감할 수 있다. 


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2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9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3만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5천5백여대, 세액은 약 36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한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며,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연납신청이 취소되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발급받은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 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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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2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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