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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1130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102일부터 1998101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연령 기준일: 2022101) 중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다.


20191분기부터 2021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12~199771일생)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소급(遡及)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 초본 파일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사용 동의를 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청년기본소득 자격 요건 심사 후 4분기 대상자를 선정하고, 12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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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2 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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