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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귀성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 온 귀성객들의 불편은 줄이고,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석 연휴동안 약 95천여 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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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9 1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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