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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토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사망일이 기재 된 제적등본 (200811일 전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토지 등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사망자의 소유 토지·금융거래·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유무 등 조회 결과를 문자 및 우편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시간이 흐를수록 잃어버린 조상의 땅 등 재산을 찾기가 힘들어지므로 신속하게 재산권을 되찾아야한다조상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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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9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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