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8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김포공항 인근 어린이집, 양로원, 지역아동센터 등 노유자시설이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12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도 내년부터 전기료를 냉방시설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항 인근 단독주택(가정 어린이집)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아 같은 시설인데도 주민거주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단독건물이나 상가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은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추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안)을 수 차례 건의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앞으로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용역’을 통해 도출된 공항소음대책지역 개선방안,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공항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방안 등의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끈질기게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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