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된 곳은 주렁주렁 등 노외주차장 3개소와 스타필드 하남 등 대규모점포 주차장 3개소 등 6개소이며, 운영자 변경 및 도로명주소 변환 등으로 인해 기존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중 13개소를 변경 고시했다.

 

이로써 시 전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은 신장동 공영주차장 등 총 24개소이며,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공회전 허용시간(5)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미만인 경우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됨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또한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8-17 12:40: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