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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통과 4개 지자체 공동명의 건의문 국토교통부에 전달
  • 기사등록 2018-03-30 1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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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통과 구간 4개 지방자치단체(부천시, 광명시, 구로구, 강서구)가 단체장 명의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공동건의문322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도시기능 마비와 주거환경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선통과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18220일자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함에 따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명의 건의문을 통하여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철회 및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천시는 동부천IC·강서IC 통합 이전 및 지상구간 지하화, 광명시는 고속도로 지상 계획구간 지하화, 구로구는 아파트 및 학교 예정부지 하부 통과 노선에 대한 우회, 강서구는 방화터널 통과가 아닌 한강하저터널 또는 시 외곽 우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노선통과 구간의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히 공동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노선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강행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도시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불합리한 노선계획을 중단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도로정책과(032-625-9061), 광명시 광역도로과(02-2680-2230), 구로구 도로과(02-860-2257), 강서구 도로과(02-2600-6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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