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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 이주민 전수조사 추진…지원은 두텁게, 불법은 엄정하게 -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 이주민 전수조사 실시 - 주거환경 개선·기후보험·복지 연계 지원, 거주 불가능 시 임시거처 마련 검토 - 제도 악용 및 불법행위는 법무부와 공조하여 엄정 대응
  • 기사등록 2026-07-24 1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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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시설 거주 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뒤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폭염 등 재난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724일부터 814일까지 3주간 31개 시군의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가 거주하는 숙소 4,42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조립식 건축물 등 주거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시설 적법 여부와 화장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후보험과 복지사업 등을 연계해 긴급구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농지 전용 신청 등 적법 절차 없는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시군과 협의해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안전상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거시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해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긴급 보호조치도 취한다의료·복지·상담 등 기존 이주민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주거취약 이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인도적 보호와는 별개로 제도 악용이나 지역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폭염 등 재난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도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산업현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의 폭염 대응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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