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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환영 .. “47년 규제 개선 첫걸음”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도 해제 직접 신청 가능 - 안성시, 전체 규제면적의 65% 차지... “공정한 기회와 행정 형평성 회복” - 천안시와 공동 타당성 용역 추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본격화
  • 기사등록 2026-07-22 14: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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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47년간 지역 발전과 시민 재산권을 제약해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 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는 지자체도 해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안성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질·수량 변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본격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1979년 지정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취수장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전체 규제 면적 108.17㎢ 중 약 65%(70.284㎢)가 안성시에 속한다. 이로 인해 공도읍·미양면·대덕면 등 서남부권은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아왔다. 


반면 평택시의 규제 면적은 1.6%에 불과했지만, 그동안 해제 신청 권한은 수도사업자에게만 있어 안성시는 공식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


안성시는 평택호 수질 개선사업을 통해 2025년 목표치(TOC 5.0㎎/L 이하)를 달성했으며, 유천정수장이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4%에 불과해 대체 수원 확보 시 보호구역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개정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시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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