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왕시, ‘간판 안전등급제’ 도입 - 소규모·노후 간판 체계적 관리 - 풍수해 대비 안전문화 확산
  • 기사등록 2026-07-22 10:28:00
기사수정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태풍·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낙하 사고를 예방하고, 법정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노후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판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4층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은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저층·소규모 간판은 법정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해 간판의 안전 단계를 A~E 등급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량 등급(D·E)을 받은 간판은 풍수해 대비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간판주에게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그동안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노후 간판을 관리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과 옥외광고물 안전 문화를 만들겠다”며 “상인과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율적인 간판 안전관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7-22 10:28: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