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입국 초기 외국인 가정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해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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