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 -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3개 지역 총 170.5㎢ 지정 - 국토교통부와 시장 동향 공유 등 협조체계 유지하며 주택시장 안정 공동 대응 - 허가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해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불편 최소화 병행 ..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기사등록 2026-06-30 08:41:57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슽납(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되며지정 기간은 202675일부터 20271231일까지 16개월이다.


경기도는 6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화성시 동탄구 55.52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도는 대상 지역의 주택가격거래량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별표 1은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최근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서울 접근성교통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으로 매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시장 안정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로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 등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가 높고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주거 대체 수요 유입 가능성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투기수요 유입은 차단하되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6-30 08:41: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