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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종량제봉투 종류(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과 일부 유통업계의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지정판매업소별 구매량을 주 1회, 용도·규격별 최대 1,400매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한은 소각용(5ℓ~75ℓ), 음식물용(1ℓ~20ℓ), 재사용용(5ℓ~20ℓ) 등 각 규격별 100매씩 가능하며, 총 1,400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정판매업소 1,277곳에 공급된다.


시는 최근 일부 판매업소가 봉투를 확보하고도 판매를 기피하거나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제보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을 전수조사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판매인 지정 취소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봉투 위조 제작 등 중대한 사안은 경찰에 고발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르더라도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시민과 판매소는 불안 심리로 인한 과다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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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26 2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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