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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 승인 - 불특정 다수 공공용 사유지 정비사업 공익성 인정
  • 기사등록 2026-01-27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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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면을 승인했다.


현황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통행권 보호, 도로 관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수수료 감면 승인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시장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끌어낸 사례”라며 “합리적인 제도 활용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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