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상민 전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특검 “언론 통제 내란 핵심 가담” - “단전·단수 지시는 쿠데타 실행 수단”…특검, 엄벌 촉구
  • 기사등록 2026-01-12 18:09:38
  • 기사수정 2026-01-12 18:11:10
기사수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한 조직적 범죄”라며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가 언론 통제 수단이라는 점과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실행 단계로 연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으로서 불법성과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권력에 대한 충성심과 정치적 계산으로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로 역사적 진실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진실을 감춘다면, 후대는 이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게 된다”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쿠데타 기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구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 중형 구형 사례다. 앞서 특검은 한 전 국무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내란 사태의 책임 구조와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한 법적 평가가 본격적으로 정리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12 18:09: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