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왕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 2025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달 18일까지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5-08-05 15:59:10
기사수정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 (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주거를 마련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5%에 해당하며, 연 최대 13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매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의 신혼부부로, ▲2025년 7월 14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의왕시 내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경우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등 관련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지원금은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 안정은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왕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제출 서류, 선정 우선순위 등 세부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7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05 15:59: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