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남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7월부터 강제 견인 시작 - 전동킥보드 방치되면 견인… 공유업체에 비용 청구
  • 기사등록 2025-06-30 14:47:27
기사수정


횡단보도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된 모습. 하남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선다.(사진=하남시)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해당 공유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견인하게 된다.

 

견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업체가 1대당 3만 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기준에 따른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남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을 준비해왔으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도 진행 중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시범 운영을 통해 보행 환경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6-30 14:47: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