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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확정 -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소폭 인상… 6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5-05-30 1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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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2025년도 적용 대상인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최종 확정·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이번 고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건물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산정됐다. 경기도지사의 승인과 군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신축가격 기준 소폭 상승… 위택스서 확인 가능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핵심 변경 사항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상승이다. 용도별로 기존보다 2만 원 인상된 63만~84만 원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일부 용도 지수와 가산율도 함께 손질됐다. 시민들은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해당 금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도 지난해 말 고시한 기준에 따라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시설 등 296종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시가표준액 결정은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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